[한일부부] 일본에서 혼혈 아이 출생신고 방법 (호적등본번역 양식 첨부)

各種手続き
この記事は約5分で読めます。
<strong>후-쨩</strong>
후-쨩

안녕하세요!

우-후-한일부부、한국인 남편 후-쨩입니다!

이 기사는 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この記事の日本語版はこちらです。

먼저,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023년 4월 현시점, 우리 한일부부도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 내에서 지내는 한일 부부가 한국 측에 한일 혼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기위한 기사입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출생신고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기본적으로 위의 링크내의 내용에 따르기 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출생신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사내의 수속에 필요한 사항 또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필요사항에 변동 없으므로기사를참고하셔도문제습니다.)

수속장소 :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한국 쪽에 출생신고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중인 일본 내 지역에서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하 구글맵 상에 표시되어 있는 도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방문 하였습니다.

도쿄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정면입구

※ 이외의 지역은 각 지역의 주요 대도시에 출생신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영사관이 있습니다. 장소를 확인하려면 “오사카 대한민국 영사관”, “나고야 대한민국 영사관” 등,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이중 국적) 출생신고 수속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수속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서

  • 출생신고서.pdf
    위의 파일(대사관 웹 페이지에서 제공 중)을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작성 후, 가져갑니다.
  • http://hanjasajun.co.kr/name.php
    이름에 쓸 예정인 한자가 한국 쪽에서 이름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의 사이트에서 사전에 확인합니다.
  • 제출이 끝나고 나서는 신고 내용을 정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틀린 곳이 없는지 확실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출생사항이 확인 가능한 일본 측의 호적등본과 그 번역문 1부

  • 일본 측의호적등본은 사전에 일본의 시・구청으로부터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생사항이 기재된 일본 측의 호적등본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후 7~10일 정도 지나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호적등본의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일본호적등본_번역문_양식.xlsx
    호적등본의 번역 이외에도 번역문의 마지막에는 번역자의 이름과 사인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 번역문 양식을 위의 링크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출생신고 수속 당일에 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습득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 실제로는 재류카드의 복사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양면을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도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는 (유료)복사기가 있으니 수속 당일 현지에서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도장(인감)

  • 신고서의 내용정정 등에 사용되니 만일을 위해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모의 혼인 전 일본측 제적등본 + 번역본

※ 모(母)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준비부터 출생신고 수속까지의 전체 과정

이하는 실제로 저희의 한일 혼혈 아이를 위해 한국 측에 출생신고 수속을 진행했던 전체 과정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구청에서 일본측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2. 1을 완료한 다음, 7~10일 후에 시・구청에서 출생사항이 기재된 일본측의 호적등본을 습득합니다.
  3. 호적등본의 번역문(한국어로 된)를 작성합니다.
    직접 작성한 번역문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_번역문_양식.xlsx
  4.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하 파일(대사관 웹 페이지에서 제공 중)을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작성합니다.
    출생신고서.pdf
  5. 신분증(재류카드)의 양면 사본을 준비합니다.
    도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는 복사기(유료)가 있으니 수속 당일 현지에서도 대응 가능합니다.
  6.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
    출생신고 당일, 출생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동일한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수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면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를 방문하여 아이의 출생신고 수속을 진행합니다.
  8. 영사부 창구 직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하고, 재차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9. 실제로 한국측의 호적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10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한국측에 출생신고 수속을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일본 내에서 지내는 한일 부부가 한국 쪽에 한일 혼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가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이의 탄생을 축하 드립니다 !

후-쨩
후-쨩

긴 글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한일 이중국적 아이를 위한 여권신청 방법에 대한 기사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コメント

タイトルとURLをコピーしました